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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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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31
어린이 사고 합의를 서두르기 전 특가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합의의 의미와 특가법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합의를 알아보고 있다면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의사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어린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사고경위와 상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합의는 공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과 양형에 반영되는 피해회복 요소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요건과 운전자의 과실을 확인하고, 보험처리와 별도의 형사상 피해회복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모두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단순히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전제됩니다.

피해자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안전운전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형태, 어린이가 나타난 위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시설물, 운전자의 제동 시점 등을 통해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린이가 다쳤다면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적힌 법정형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상해의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해회복,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법정형 상한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특가법 적용 여부와 양형요소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했으니 경찰·검찰 사건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거나 손해를 배상했다고 해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공소를 차단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했다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별도의 형사합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회복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 측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에서는 피해회복과 함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 의사표시의 주체와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과 형사합의를 서로 같은 자료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합의 전에는 상해 정도와 사고 자체의 과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의 모든 과실을 인정한 뒤 합의금부터 협의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고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블랙박스·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속도, 제동 시점과 어린이가 도로에 나타난 위치 및 운전자의 시야를 확인합니다.

02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지와 사고 당시 제한속도·신호·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조치를 확인합니다.

03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통해 실제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와 별도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합의와 피해회복은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을 별도의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어린이 치상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과 같은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형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구별되는 법관의 양형 참고기준이므로 특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위법성이 무거운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있다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나만 떼어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 전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다친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과 가족이 치료와 사고 충격을 겪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 자체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 역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치료경과와 실제 손해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재판절차에 맞는 피해회복 방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합의와 형사대응을 별개의 단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는 피해회복이 중요하지만 사고원인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기 전에 합의에만 집중하면 정작 수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며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현장사진을 확보합니다.

조사 전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구역 범위, 제한속도, 사고 당시 시야와 제동가능성을 확인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요건과 과실 여부를 정리합니다.

피해회복  보험처리 현황과 치료 정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금·처벌불원·민사상 손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는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양형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피할 가능성과 상해 정도가 어떠한지부터 확인하고 종합보험 처리와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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