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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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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9 732
언론중재 비용, 조정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신청비와 대리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언론중재 비용을 알아보고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비용과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안내하는 조정절차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선임비용이 발생하고,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법원에 정정보도·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중재가 얼마인가’를 묻기보다 어디까지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비용과 변호사 보수, 법원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 중 무엇을 요구할지와 조정 이후 소송까지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비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자체는 현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식 안내를 통해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 소송과 같은 인지대나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정의 대상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뿐 아니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원하는 보도문이나 손해배상액과 함께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대상 보도물과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 이용을 포기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조정신청 비용과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서 작성, 보도내용 분석, 조정기일 대응이나 합의문 검토 등을 맡긴다면 그 비용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받는 수수료가 아니라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임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기사 수, 청구유형, 손해배상 병합 여부와 조정 이후 소송까지 포함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어느 절차까지 포함된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더라도 위원회 조정은 소송과 비용구조가 다릅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정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일반 민사소송처럼 청구금액에 비례한 인지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위원회는 조정절차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높게 적는 것 자체가 실제 배상액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로 인한 실제 피해와 보도내용 사이의 관련성,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조정 과정에서도 청구액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법원으로 가면 인지대·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민사소송은 비용구조가 다릅니다. 법원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소장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에게 재판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 등에 따라 필요한 인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계약에 따른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하며, 사건에 따라 증인·감정 등 추가적인 재판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양측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

언론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실관계·위법성·손해액을 두고 이견이 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위원회의 무료 조정과 달리 재판비용과 소송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만 보고 조정과 소송을 선택하기보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거나 언론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의 강제적인 판단 자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소송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기사 내용의 사실오류를 고치는 정정보도가 적절하고, 어떤 사건은 피해자의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가 목적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범죄보도 뒤 무혐의·무죄 등이 나온 경우라면 추후보도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무료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원 보도에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떤 형태의 결과를 원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중재 비용을 계산하기 전 신청기간과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 신청 자체가 무료라고 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조정은 원칙적으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01   기사·방송의 게시일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고 기사 전문, URL, 화면 캡처와 방송 녹화물 등 대상 보도를 보존합니다.

0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 중 어떤 청구가 필요한지 나누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피해자료와 청구액의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03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송까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료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대리인 선임범위와 이후 재판비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비용 및 피해구제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8조 조정신청

대한민국 법원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안내

언론중재 비용은 하나의 금액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자체는 무료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고,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와 소송 대리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과 청구유형, 사건의 복잡성과 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중재 비용,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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