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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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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9 508
댓글 명예훼손 변호사, 악성댓글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댓글 한 문장도 구성요건을 나눠 봐야 합니다

댓글 명예훼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욕설이나 비판적인 댓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진실·허위와 비방 목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은 원문이 짧더라도 기사 제목이나 게시글 본문, 작성자와 피해자의 관계까지 함께 읽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댓글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새로 해명글을 작성하기보다 원문·게시물·작성시각과 당시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댓글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이 불쾌했는지를 넘어 사실 적시·특정성·공연성·사회적 평가 저하와 비방 목적을 각각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짧은 댓글 하나라도 어떤 게시물 아래 작성됐고 누구를 지칭하며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를 전체 문맥에서 살펴야 합니다.

댓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다면 명예훼손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고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이라면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사기를 했다거나 돈을 떼어먹었다는 식의 댓글은 실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견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이 달린 원 게시물과 앞뒤 댓글, 사용한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및 전체적인 문맥을 종합해서 독자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지를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댓글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법정형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고 그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면 법정형은 더 높습니다. 현행법상 거짓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형법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조항이 적용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댓글 내용과 진실·허위 여부, 비방 목적 등 실제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댓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서는 문제된 표현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직업, 활동지역, 사건 내용이나 기존 게시물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댓글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집단 전체를 막연히 비판했을 뿐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기사나 커뮤니티 댓글란처럼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열람자 수와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원문만 캡처하지 말고 해당 댓글이 게시된 글의 제목·본문과 아이디 표시,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까지 함께 확보해야 특정성과 공연성을 실제 문맥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 댓글도 무조건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고 비방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사실만 썼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성격이 강한 경우

자신이 실제 경험한 거래나 서비스의 문제를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필요한 범위에서 작성했다면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반대 방향의 요소로 평가되므로 사실의 내용과 작성 동기, 표현방법 및 공개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적 갈등 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반복 작성한 경우

개인적인 다툼 이후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과거 일을 여러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면 표현의 목적과 방법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나 형법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은 욕설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댓글이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을 사실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무례한 표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를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이다”와 같은 표현도 사용된 문맥에 따라 실제 사기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비난의 의미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먼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댓글 삭제보다 첫 진술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댓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한두 문장의 표현을 두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이유를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설명하기보다 당시 보았던 게시물과 보유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01   문제가 된 댓글의 원문과 작성일시, 원 게시물의 제목·본문·이미지와 앞뒤 댓글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02   댓글 속 표현을 문장별로 나누어 직접 경험한 사실, 타인에게 들은 사실,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구분하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사실·허위 여부가 복잡하고 다수의 댓글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인정하는 표현과 다투는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변호인 조력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모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비방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 모욕적 표현 판단

댓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악성댓글이라는 평가보다 실제 표현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와 그 인식,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단순 의견·욕설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댓글 전체 문맥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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