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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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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9 548
허위사실유포 형량, 별도 죄명보다 적용 조항부터 봐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유포했다는 말보다 적용 죄명이 먼저입니다

허위사실유포 형량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하나의 일반 죄명에 정해진 형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 관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신용훼손·업무방해 등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구체적 사실인지, 유포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와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았다면 게시글이나 대화를 먼저 삭제하기보다 원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해 실제 표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처벌수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화인지 온라인 게시물인지, 명예를 침해했는지 사업상 신용이나 업무를 침해했는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실제 적용 죄명과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 관해 틀린 말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하고 그 내용으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낮아질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다툼에서 나온 한마디와 여러 사람에게 특정인의 범죄·불륜·사기 등을 사실처럼 전달한 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실제 문구와 전달 상대방, 당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NS·커뮤니티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 법정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는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내용인지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것과 거짓인 줄 알고 말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것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도 문제됩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성과 허위에 대한 인식은 범죄 성립을 위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이미 반대되는 자료를 확인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은 뒤에도 반복했는지 등도 허위 인식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부 표현만 일부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대법원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중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반드시 수십 명 앞에서 말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의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추어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한 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거나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대화방의 인원, 게시판 공개범위,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실제 재전달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게에 관한 허위정보라면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의 대상이 개인의 인격적 명예가 아니라 지급능력이나 거래상 신뢰 등 경제적 신용이라면 형법상 신용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통해 실제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에 관한 글이라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이 인격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거래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인지, 실제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삭제부터 하기보다 원문과 사실확인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물이나 대화를 급하게 지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혐의는 작성한 문장의 정확한 내용과 앞뒤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본이 사라지면 오히려 자신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게시글·댓글·메신저 대화의 전체 문맥과 작성일시, 공개범위 및 전달 상대방을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02   문제가 된 문장별로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와 당시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자료가 무엇이었는지 구분합니다.

03   피해자 특정 여부, 전파범위와 실제 재전달 상황,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및 사업 피해가 주장된다면 그 인과관계까지 나눠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사실유포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허위이고 이를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파했는지, 온라인상 비방 목적이나 신용·업무 피해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표현과 유포경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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