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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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위조와 변조, 공문서와 사문서를 먼저 구분합니다
계약서나 증명서의 명의를 꾸미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면 문서위조·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공무소 명의의 공문서인지 개인·회사 등 사인 명의의 사문서인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문서의 작성명의자인지, 실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 기존 문서를 권한 없이 바꾼 것인지, 이를 실제 거래처·법원·금융기관 등에 제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문서위조·변조 처벌에서는 문서의 작성명의와 작성권한, 새 문서를 만든 위조인지 기존 진정문서를 바꾼 변조인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위조문서를 사용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용증·영수증·위임장·재직증명서 등은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주체에 따라 사문서위조·변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이미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날짜·당사자 등 내용을 임의로 고치는 경우에는 각각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변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된 것처럼 꾸민 증명서나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만든 사건에서는 문서의 외관과 작성명의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권한에 따라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공문서위조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조는 새로 만드는 것, 변조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존 문서를 이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변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존 진정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숫자 하나를 바꿨다는 식으로 변경량만 볼 것이 아니라 수정된 부분이 문서 전체의 의미와 증명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위조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서내용의 진실 여부와 문서작성 명의의 진정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 명의의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내용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위내용 작성에 아무런 형사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기나 허위진단서작성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동의나 작성권한이 있었다면 위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죄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승낙했거나 적법하게 작성권한을 위임했다면 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문서를 작성·수정하는 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일부 문서작성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문서를, 어느 범위까지 작성하도록 허락받았는지를 메시지·위임장·업무관행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와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된 공문서 등의 행사를,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의 행사를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약서를 위조한 뒤 금융기관이나 거래상대방, 법원 등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공문서 역시 실제로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와 별도의 행사죄가 문제됩니다.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스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형태와 사용방법에 따라 위조문서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전산기록도 별도의 위작·변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증명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문서위조죄만이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또는 공전자기록위작·변작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일이나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사건은 어떤 전자기록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했다면 인장에 관한 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문서 자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장·서명 등을 임의로 만든 경우에는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형법 제23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새로 만든 경우와 작성권한자가 거짓 내용을 쓴 경우는 다릅니다
문서위조·변조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명의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과 날짜를 임의로 고쳐 거래처·법원 등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위조죄와 구별해야 하는 방향
문서작성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이 실제 권한 범위에서 명의자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지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허위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사기나 다른 허위문서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위조 수사에서는 원본과 수정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위조·변조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문서의 최종본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본과 수정본, 이메일 전송기록, 문서파일의 생성·수정정보, 출력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문서의 실제 작성명의자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02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것인지 기존 진정문서에 변경을 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03 위조·변조된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거나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35조는 문서에 관한 여러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문서사용이 중간에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문서위조·변조 처벌을 판단할 때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작성권한 없는 명의모용이 있었는지, 기존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꿨는지, 행사할 목적과 실제 행사행위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확인
대법원 판례 명의자의 승낙과 사문서위조·변조 성립기준 확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위조와 변조의 구별 확인
문서위조·변조의 법정형은 문서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문서위조·변조는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별도의 행사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뿐 아니라 작성명의와 권한, 수정과정, 실제 제출·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위조·변조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