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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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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8 604
명의도용 형량, 타인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 칼럼

LEGAL INSIGHT · 명의도용은 사용방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하나의 ‘명의도용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명의로 계약서나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에 사용했는지, 그 결과 대출금·물품·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형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문서나 전자신청서를 만들었는지, 실제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제3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명의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문서·전자기록을 만들었는지,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명의자의 허락이나 작성권한 없이 타인 이름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서류, 위임장 등을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그 문서를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밀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서위조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한 계약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사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행위와 그 문서를 실제 기관이나 거래상대방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뒤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문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건과, 이를 제3자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제시해 계약이나 대출까지 진행한 사건은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명의도용은 종이계약서보다 온라인 가입·전자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 명의로 전산시스템에 권리·의무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드는 경우에는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온라인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어떤 전자정보를 입력했고, 그 결과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가 생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에 부정사용하면 최대 3년 징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어디엔가 적었다는 의미보다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을 식별·특정하는 절차에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가입, 휴대전화 개통,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면 어떤 본인확인 절차에서 번호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한 사건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거나 사용한 사건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과정에서 타인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문서위조 여부와 별도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사용한 것인지,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사용한 것인지, 단순히 이름만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는 사용수단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대출금이나 물품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해 금융기관이나 판매자에게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대출금이나 물품, 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대출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누구의 어떠한 거짓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실제 대출금을 누가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해 이익을 얻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도 문제됩니다

사람을 직접 속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처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온라인 결제나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을 속인 것인지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사기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권한을 넘어서 사용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실제로 해당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했다면 위조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사용을 일부 허락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문서작성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직원에게 평소 명의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업무와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메시지·위임장·기존 거래관행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명의사용이라도 형사책임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방향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서까지 명의자 몰래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위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등 여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사용 자체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기 어려운 방향

명의자가 해당 계약이나 문서작성에 실제로 동의했고 작성자에게 그 범위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는지와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가입·계약과정의 원본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문제가 된 명의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인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인지, 부동산·자동차 계약인지, 온라인 계정이나 전자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누가 언제 명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신분증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02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03   명의사용 결과 계약·대출·물품취득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개통신청서와 녹취, 본인인증 기록, IP·접속기록, 계약서 원본,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은 명의자의 동의와 실제 사용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도용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타인 명의 문서작성은 사문서위조, 이를 제출하면 행사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에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재산상 이익까지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명의사용 방식과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37조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정형 확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명의사용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문서작성 판단 확인

명의도용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으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의도용을 이용해 대출금·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방법과 명의자의 동의 여부, 경제적 이익의 발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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