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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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데이트폭력은 행위별 죄명을 나누어 봅니다
데이트폭력 처벌형량을 확인할 때는 먼저 ‘데이트폭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형사범죄명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성범죄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죄명과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차례 밀치거나 때린 사건과 반복적으로 폭행하면서 흉기를 사용한 사건, 이별 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락을 계속한 사건은 처벌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피해 정도와 반복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귀가나 이동을 막았는지, 이별 후 반복적인 접근·연락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적용 죄명과 형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밀치거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가 인정된다면 합의나 처벌불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최대 7년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신체기능의 훼손이 발생해 상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박상·골절·열상 등 구체적인 상처와 치료경과는 죄명과 형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절차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일반 상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차량이나 일상적인 물건도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주면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연인에게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협박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에는 같은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협박 관련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상대방을 집이나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문을 막는 등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날 자유를 제한했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감금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면 특수감금으로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감금 과정에서 가혹한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더 무거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협박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도록 강요했다면 강요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만나도록 요구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강요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반복적인 연락·접근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직장에 찾아가거나 기다리고,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에는 과거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단계에서도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잠정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형사혐의뿐 아니라 현재 내려진 접근금지 등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금지나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연락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용된 조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간·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과 성범죄가 함께 신고된 경우에는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한 번의 다툼과 반복적인 폭력은 형량 판단에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협박을 하고, 이별 요구 이후에도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했으며,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폭행 한 죄명만이 아니라 상해·특수범죄·스토킹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폭행·상해는 법정형 자체의 가중 여부도 검토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방향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나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툼이 있고, 상해 발생 여부나 반복적인 접근에 관한 객관적 자료에도 차이가 있다면 신고명칭만으로 죄명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메시지·통화내역과 진단서 등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데이트폭력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 폭행과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감금·강요·스토킹범죄와 성범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자동 종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스토킹이나 강요 등 새로운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데이트폭력 처벌형량을 판단할 때는 ‘연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성범죄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반복성·위험한 물건 사용·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 상해·중상해·상해치사 및 특수상해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 협박·특수협박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 감금·특수감금 등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4조 강요·특수강요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행위와 처벌·보호조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법정형 확인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고정된 형량이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반복적인 접근·연락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적용 죄명과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 사용과 다른 범죄의 동시 성립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